2025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명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이제는 퇴직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매월 나눠 받는 연금형 지급 방식이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40~60대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죠.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일부 기업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도입됩니다.
항목 | 현재 | 변경 후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
제도 도입 | 선택 | 의무 |
적용 대상 | 일부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최소 근속 | 1년 | 3개월 이상 |
미도입 시 | 제재 없음 | 과태료 최대 1억 원 |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안정입니다. 매년 퇴직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으며, 전체 임금 체불의 40%를 퇴직금이 차지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단기간 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행 시기: 5단계 도입
- 2025년: 300인 이상 기업
- 2026년: 100~299인
- 2027년: 30~99인
- 2028년: 10~29인
- 2029년: 5인 미만 사업장
1년씩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근속 3개월 이상이면 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전략
✅ 근로자
-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DB, DC, IRP)을 미리 파악
- DC형일 경우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수익률 비교 필수
-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설도 고려할 것
✅ 기업
- 제도 조기 도입 시 세액공제 혜택, 정부 보조금 가능
- 퇴직연금공단 설립 후 관리·운용 간소화 기대
노동계와 재계 반응
노동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등 부당한 고용관행이 줄어들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고정비 상승과 행정 절차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준비할 때
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방식, 기업의 재무 설계 방식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자신의 연금 유형을 점검하고,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