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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런 분은 꼭 보세요!
출산 계획이 늦어지거나, 난임 진단으로 체외수정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사실혼 부부, 난임 여성, 미혼 후 결혼한 경우까지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약
-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 (1인만 국적자여도 가능)
- 혼인신고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냉동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단,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경우는 사전 신청 필수!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1회당 최대 100만 원
- 최대 2회까지 가능 (총 200만원)
- 포함 항목: 냉동난자 해동비, 수정 및 배아이식, 배양비, 주사제 등 전 과정 포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일부 지역은 e보건소 온라인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냉동난자 증명서, 병원 시술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사실혼 증명 서류(해당 시)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 예: 충남 보령시 → 동일한 사업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까지 통합 지원
- 광주, 동대문구, 관악구, 원주시 등 → 동일 사업 진행 중 (2025년 기준)
✔️ 거주지 보건소에서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면 2중 혜택도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사실혼도 지원 가능, 단 혼인 사실 증명 서류 필요
- 난임 진단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
- 시술기관은 국내 정식 등록 병원이어야 하며, 비급여 항목도 일부 지원
🧭 마무리 요약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부부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 1년 이상) |
지원금액 | 1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
신청처 | 주소지 보건소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요 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난자 해동 증빙,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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